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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3,833명 심사…역대 최다 규모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2월 22일에 개최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총 601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은 250명(신규 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가 결정되었다. 더불어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181명(피해등급 결정자)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등급이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 이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신청된 총 7,890명 중 5,6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동안 총 6차례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심사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결정이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추가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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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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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